대구지방법원 2020.12.01 2020노2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사고 시각은 06:20경이었으나, 사고 현장에는 가로등이 비치고 있었고, 전방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은 없었으며, 충돌 지점은 2차로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이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