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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3가단1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5,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31.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피고를 피해 원고의 집으로 들어갔음에도 그 집에 따라가 양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발로 원고의 몸을 걷어차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폭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존치료비 : 2,605,620원 원고는 기존치료비로 경상대학교병원 치료비 931,000원, 삼성서울병원 치료비 1,411,570원, 중앙구일일구급대 이송처치료 45만 원 합계 2,792,5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금액 2,605,620원(경상대학교병원 884,900원, 삼성서울병원 1,270,720원, 이송처치료 45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4호증의 각호로 치료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 제출된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미 복시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예상되는 치료비 440만 원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감정의 C이 '2014년 10월경 검사 당시 원고에게 일생생활상 지장이 없고 안구함몰이 더 진행하여 중심 30도 이내에 복시현상이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440만 원가량 되나,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10% 이하'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향후치료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