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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삼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D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이고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쪽에서 원용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발생장면ㆍ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