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선배인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2007. 4. 11.경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D아파트 203동 1002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인데, 이자가 저렴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근저당권을 먼저 해지해야 한다. 은행을 갈아탄 이후에는 당신에게 채권최고액을 높여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9.경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33,6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하고 다시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이유가 피고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