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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3188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8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책임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직원 복리 등을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두밀로123번길 10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산운동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여,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 인허가 및 실시설계도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구조)의 작성에 관하여 설계용역대금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6. 20.경 주식회사 티이엔(이하 ‘티이엔’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반전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한 지열발전 냉난방시스템 심야전력(전력 수요가 적은 밤에 축열된 전력)을 이용하여 지중열을 축열조에 축냉한 후 주간에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고, 급탕은 별도 지열설비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냉난방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이 사건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 한다)는 2014. 10. 30.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8. 6.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냉난방시스템은 심야전기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효용성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한 주택단지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주택용 고압전기 공급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