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간이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7:4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위 ‘B’에서 청소년인 D,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카스 병맥주 4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적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만 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 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