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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9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 08:50 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신암 하이 츠 주차장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증거로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6호의 소란행위로 2011. 8. 25.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되었으나 그 적발 통고서를 받고도 1, 2차 납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 악기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전축 ㆍ 종 ㆍ 확성기 ㆍ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