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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20아1287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0아12878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원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20. 10. 21.

주문

피신청인이 2020. 6. 23. 신청인에게 한 세무사 직무정지 2년(2020. 8. 1.부터 2022. 7. 31.까지)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78421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1.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송

판사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