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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가단111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10 지분 및...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10 지분권자이고, 피고 E, F이 위 각 부동산 중 각 3/10 지분권자인 사실, 피고 D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안양시 만안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C이 2002.경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D, E, F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2. 7. 14.경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14. 7. 2.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진입로 등에 해당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도 함께 매수한 사실, 원고들이 2014. 7.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게,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10 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 대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 E, F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