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24 2019나30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20.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이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59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8. 5. 10.경 강릉 지방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없으며 매매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에 관한 보수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1)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벽면 누수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보수를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