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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2: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축항대로 22번 길 옹진 수협 냉동 냉장 창고 전방에 위치한 제 5 부잔교에서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와이어로프 어망을 그곳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 D로 이적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8 세) 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수동형 변속기 어를 후진상태로 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로 위 차량을 정 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된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과 카고 크레인의 고정 다리 사이에 끼도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심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영상 첨부)

1. 시체 검안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동장치 작동 등 필요한 장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