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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2 2017가합1030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3375호 상환전환우선주상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인수계약 (갑 제1호증) 제11조(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2) 인수인(D)이 인수할 주식의 내용

1. 인수할 주식의 총수: 상환전환우선주 117,644주

2. 1주의 인수가액: 8,500원

3. 인수할 주식의 총액: 999,974,000원 제12조(우선주의 내용)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 또는 ‘우선주식’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제13조 내지 제18조와 같다.

1.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2.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17조(상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회사(C)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자금을 인수인이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013. 10. 17.~우선주 존속기간 종료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100%

1. 상환기간: 인수인은 회사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 후 3년 이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이하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