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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929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9,851원 및 위 금원 중 1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12,812...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124,905,457원을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고, 원고 회사와 철골공사계약을 체결한 C로부터 195,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금액만큼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과세당국이 외주가공비, 가공매입액으로 인한 인정상여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및 그 가산세를 고지하여 원고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외주가공비 상당의 대여금 및 외주가공비 관련 납부 세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피고들을 상대로 가공매입액 및 가공매입액 관련 납부 세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외주가공비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회사의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은 합계 124,905,457원의 외주가공비 지출을 피고 B(원고 회사 설립일인 2006. 12. 20.부터 2013. 5.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였고, 강남세무서는 2013. 8. 12. 이를 피고 B의 2009년도 근로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도표1] 순번 전표일자 계정과목명(차변/대변) 금액 1 2009. 1. 1. 외주가공비(제)/전도금 35,390,137원 2 2009. 1. 1. 외주가공비(제)/전도금 10,915,320원 3 2009. 1. 23. 외주가공비(제)/보통예금 20,000,000원 4 2009. 3. 5. 외주가공비(제)/보통예금 30,000,000원 5 2009. 7. 16. 외주가공비(제)/보통예금 15,600,000원 6 2009. 7. 31. 외주가공비(제)/보통예금 13,000,000원 합계 124,905,457원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4. 5. 30. 위 인정상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951,528원(= 지방소득세 4,151,815원 가산세 799,713원 ), 2014. 7. 24.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5,013,9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