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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6.26 2013가합7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78,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4. 6.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이치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에스건설’이라 한다)와 2009. 8.경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다음(지분율 : 에이치에스건설 56%, B 30%, 피고 14%) 2009. 10. 14.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랜드가 발주하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214,612,000원, 계약기간 2009. 10. 26.부터 2011. 7. 25.까지로 각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에이치에스건설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0. 3. 19.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B 및 강원랜드와 사이에 2010. 5. 11.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에이치에스건설을 배제시키는 외에 다른 내용은 동일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B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대표자 D)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B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B : 68.18%

2. 피고 : 31.82%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