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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4가단20223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2. 13. 작성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8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2013. 5. 31. 경매개시결정,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배당기일(2014. 2. 13.)에서 위 법원은 배당할 금액 387,671,881원 중 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22,000,000원을, 3순위로 원고(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364,854,1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8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액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 C이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을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은 부동산중개 및 경매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하여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후 실제로 거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12호증, 우정사업정보센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