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1.18 2016구단5128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4,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성북구 C 일대 52,245.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3. 27.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8. 5.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 수용재결일 : 2013. 7. 19. 원고의 남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9. 3.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F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76. 12. 3. 위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도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2. 3.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2, 2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남편인 망인과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 2. 10.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8. 2. 19. 다시 위 주택으로 전입하여 망인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의 수용재결일(2013. 7. 19.)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 시기 가) 이주정착금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