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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50903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12. 26. 피고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24.부터 2009. 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 23.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4. 6. 25. 피고에게 위 최고서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2014. 6. 24.자 최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어 기간만료일은 2016. 1. 23.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제2주장 : 원고는 피고가 차임 한 번 밀린 적 없이 상권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