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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이대 2호점 원장, 피고인 B은 G 명동지점 원장, 피고인 C은 G 강남점 원장, 피고인 D는 G 왕십립 1호점 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피고인 A 운영의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H(32세)이 G와 경쟁관계에 있는 ‘I’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면서 피고인 A의 미용실에 있는 헤어디자이너를 위 I 미용실로 데려가기 위해 몰래 접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6. 25. 11:00경 서울 서대문구 J 3층 K 카페에서, 피고인 A은 “이대에 발도 대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마라. 몇 명 빼오면 I에서 매장을 준다고 했느냐 매장 차리면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는 이제 죽었다. 너의 모든 신상을 털어 G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문을 내릴 거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미용바닥에서 생매장을 시킬 거다. 재료상들에게 말해 물건 못 넣게 하고, 오픈하는 가게 옆에 G 차려서 두 팔짱 끼고 망하는 너를 지켜보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세상 모르게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 넌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매장은 어디다 차리냐. 이 새끼 우리 매장 옆이네. 한번 전쟁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테이블을 내려치면서 “아이씨 다들 왜 이렇게 얌전하게 말해, 이런 새끼는 좋게 말하면 안돼. 너 이 씨발놈아 누가 시키디 애들 빼오라디 야 이 개새끼야 다 말해 누가 시킨 거야 넌 이제 죽었어 미친놈아.” 라고 말하여, 미용업계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I 미용실을 개업하면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