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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7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