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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29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전북 부안군 B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외벽 보수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 외벽 보수업무를 한 근로자 C에게 3일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 C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