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19: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를 경유한 후 D맨션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맨션 옆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남사거리 방면에서 D맨션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리어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26』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교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