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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1 2013고합12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1998년경 이혼)가 자신과의 결혼생활 중, 자신의 초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C(59세)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문제 삼아 서로 다툰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저녁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명 “F사장”과 술을 마시다가 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F사장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어 상심하였고, 2013. 2. 26. 11:00경 같은 동 G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고 지나가게 되자, 그때부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채 지인들(H, 성을 알 수 없는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주시 J 자신의 주거로 돌아와 계속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급기야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방안에 있던 길이 27cm(칼날 길이 15cm)의 과도(증 제3호)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경주시 K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찔러 죽여뿐다. 죽고 싶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찔러봐라 이 새끼야”라고 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8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 경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심장 자창에 의한 과다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