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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7196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8,235,169 원 및 이 중 57,726,8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