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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28751

특허인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2, 3, 12, 15, 16, 17호증, 을 제1 내지 6, 8, 11, 13, 17, 19, 21,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동생인 L가 주도한 폴리염화비페닐(PCBs, 절연유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령상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을 포함한 폐절연유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고 그 발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특허등록을 출원한 자이고, 세강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세강개발산업’이라 한다

)는 폴리염화비페닐제거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폴리염화비페닐 정제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 25. 설립된 회사이고, J은 2008. 2. 25.부터 2011. 2. 25.까지는 이사로, 2009. 8. 31.부터 2011. 2. 25.까지(다만 2009. 8. 3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9. 12. 4. 공동대표이사규정이 폐지되었다) 및 2013. 1. 10.부터 2013. 11. 19.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세강개발산업 사이의 업무협약 원고는 2007. 5. 25. 세강개발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세강개발산업에 'C 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

를 양도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기술 및 권리가 세강개발산업이 계획한 폴리염화비페닐 처리 관련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약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범위 및 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이 세강개발산업이 제시한 폴리염화비페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