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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240096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5,108,42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8. 2.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는 2002. 12. 5. 망 D로부터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1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고 A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의 남편인 G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점포와 그 뒤쪽 점포 및 2층 부분에 해당하는 ‘대구 중구 H 제1호 건물’ 등은 외관상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공부상으로는 1층의 경우 구역별로 따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가 편재된 여러 동의 건물인바, 그 중 ‘I 및 E 목조와즙 평가건영업소 건평 5평7홉6작’은 망 D를 포함한 3인의 공유이고, 그 중 한 동과 2층을 포함한 ‘H 제1호’는 J, K의 공유이다.

(3) 망 D는 2011. 1. 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C와 L, M, N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원고는 2014. 2. 12.경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있는 대구 중구 O 소재 건물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P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동산 5,000만 원,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2,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4. 2. 12.부터 2019. 2. 12.까지 등으로 정하여 화재배상책임을 포함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조사결과 (1) 피고 A의 남편인 G은 2015. 9. 9. 10:00경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여 영업 준비를 하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이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 10:49경 이 사건 점포의 천장에서 ‘타다닥’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고, 천장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2층 및 주변건물이 연소되는 등 인근 10개 점포가 화재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2) 대구 중부경찰서의 2015. 9.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