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8.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9. 6. 12.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8. 9. 17. 피고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W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9. 6. 10. 별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주소에 변경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1.자 2001모147 결정 참조)]. 한편,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