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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2고정3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2고정379』 피고인 A은 (주)B가 시공하는 E E&M설비 구축공사 중 전력/전차선부문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반을 지휘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남광토건(주)로부터 E E&M설비 구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82,841,000,000원에서 시공비율 5%로 하도급 받아, F역에서 G역까지 전력/전차선부분을 분담책임 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남광토건(주), (주)포스코건설, 쌍용건설(주), (주)중앙건설, 동원시스템즈(주), 우진건설(주), (주)경우크린텍, 에스제이씨(주) 등 8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E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남광토건(주), (주)포스코건설, 쌍용건설(주), (주)중앙건설), 동원시스템즈(주), 우진건설(주), (주)경우크린텍, 에스제이씨(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남광토건(주)은 전라선철도(주 로부터 E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총 공사금액 536,880,850,000원에서 시공비율 39%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 11. 12. 16: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비절연보호선이 교량하부로 쳐져 공사현장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 J(50세)를 비롯하여 작업자들에게 위 비절연보호선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특별고압전압(25,000V)이 가압된 강관주에 올라가 가동브라켓트 상부 밴드에 위 비절연보호선을 클램프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