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고 인의 행위를 피해 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무고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다시 정하기 위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