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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0 2020가단1066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0,706,800원, 원고 B에게 5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