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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889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층 목욕탕, 3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던 중, 2012. 7. 29.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월임료를 1,000,000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9. 6.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임료를 850,000원으로 감액(피고는 5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며, 계약기간을 그때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20일 전에 통지하면 전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3,000,000원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원은 원고의 체납공과금과 이 사건 부동산 3층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로 전대차기간이 경과되자,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쌍방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피고가 계약기간 조건 없이 운영하다 원고가 명도 20일 전 통보를 하면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하며, 또한 시설물 변경사항은 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피고의 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피고가 감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