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D은 2001. 11. 27. 수원지방법원 99가합26224(본소), 2000가합20543(반소)호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E 소유의 화성시 F, G 지상의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 I(병합), J(중복), K(중복)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고, 2004. 10. 12. 수원지방법원 99가소939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및 채권자승계신청 원고는 2011. 4. 4. D으로부터, D의 E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금 13,693,22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및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금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양수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조정조서에 각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1. 7. 25. 및 같은 해
8. 3. 이 사건 강제경매의 경매법원에 채권자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 및 배당금 공탁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인 2014. 1. 28. 채권자란에 ‘D(승계인 원고)’라고 기재한 후 106,458,022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기일에 피고 B은 이 사건 배당금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73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경매법원은 이 사건 배당금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