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613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I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626, 627, 628, 629호로 합계 19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고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6761호로 H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 대가 또는 그 밖의 금원으로 위탁자인 H에 우선하는 우선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H에 지급될 일체의 금원 채권(이하 ‘잔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 결정이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자, 아래와 같이 한국토지신탁이 H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잔여금을 H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우선수익권으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10년 금제4099호로 혼합공탁하자, 2013. 4. 30. H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640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5. 3. 대한민국(소관: 이 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피고 B은 2004. 6. 18.부터 2013. 8. 20.까지 H의 대표이사였는데, H에 대하여 합계 154,639,518원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7859호로 H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위 잔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결정은 한국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이후 B은 H에 대하여 이 법원 2009가합12311호로 ① 2008. 10.부터 2009.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