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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6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27.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연번 금 액 변 제 기 600,000,000원 2005. 4. 26. 500,000,000원 2005. 6. 26. 400,000,000원 2005. 8. 26. 대여금 합계 : 1,500,000,000원

가. 원고는 2004. 10. 27. 피고와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와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각 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750,000,000원(= 차용금 합계 1,500,000,000원 × 1/2, 민법 제408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및 그 중 300,000,000원(= 위 항 기재 대여금 600,000,000원 × 1/2)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5. 4. 27.부터, 250,000,000원(= 위 항 기재 대여금 500,000,000원 × 1/2)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5. 6. 27.부터, 200,000,000원(= 위 항 기재 대여금 400,000,000원 × 1/2)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5. 8.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