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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27. 22:4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6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현장 상황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옆에 탑승하고 있던 순경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3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