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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31835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은 각 2/7, 피고 C은 3/7 지분에 관하여, 서울 강남구 E 대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대 1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의 부 F은 1982. 6.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79.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2. 6. 2. 위 G 대 177.6㎡에 관하여 1971.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F이 사망하자 H, 피고 B 및 피고 C은 2008. 6. 25. 위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는 3/7, 피고 B, C은 각 2/7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H는 2015. 2. 17. 자신의 지분 3/7을 증여하여 피고 D에게 2/7, 피고 C에게 1/7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담장이 세워져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피고들 소유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담장,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공유물인 건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관하여는 공유자는 그 지분권 한도 내에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