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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919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7. 06:0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0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 07:57 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23 세) 이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으로부터 제지 당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위 F이 말리던 틈을 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