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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0 2014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0:59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공설운동장 부근 불상의 포장마차부터 광주시 목현동에 있는 취룡 앞길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