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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 3차로 방면을 잘 살펴 피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31,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0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