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20:50경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F주점 집에서 피해자 G(여, 52세)과 싸우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F주점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맥주가 담긴 피쳐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붓고, 그곳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출입문을 잠근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잡히게 되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닭잡이용 칼(칼날길이 19cm )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분이 풀리지 아니한 나머지,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인 전화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드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