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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