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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9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부산 연제구 E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위 음식점의 임대차 업무를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해자와 임차인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8. 15:55경 위 ‘F’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H이 피해자와 대화를 못하도록 방해하자 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와 주변에 있던 의자를 차고, 음식점 안에 있던 화분 역시 차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을 꺼내 던졌으며 그 과정에서 탁자 위에 있던 접시, 뚝배기, 소금통, 후추통, 수저, 젓가락, 물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음식점 안에 세워져 있던 파티션도 쓰러뜨리는 등 시가 2,268,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음식점 업주의 딸인 피해자 I(여, 24세)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혀 깨진 위 소주병 조각에 왼쪽 다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 H에게 “죽인다, 칼가져 온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밀고 당겨 화분 쪽을 향하여 넘어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