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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7:4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한 시간 정도 후에 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 내 들어 위 주점 유리문에 집어 던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13,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