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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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할부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고, 이후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① 현대카드는 2003. 5. 2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3. 7.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② 진흥은행은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이하 ‘한성대부’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한성대부는 진흥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11. 피고에게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③ 한성대부는 2013. 7. 24. 주식회사 한아름에셋대부(이하 ‘한아름대부’라 한다)에게, 한아름대부는 2013. 7. 30.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고, 한성대부는 한아름대부에게, 한아름대부는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여 원고가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2013. 9. 1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8. 광주지방법원 2007개회7263호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진흥은행을 기재하였고, 2007. 7. 31.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8. 7. 2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개인회생절차는 2008. 12. 22. 폐지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6. 6. 15. 기준으로 원금 4,922,077원, 연체이자 16,630,980원 등 합계 21,553,05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신용카드입회신청서 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