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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69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다투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지급명령신청이나 청구변경에 대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