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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356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263,146원과 그 중 14,10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망 C‘는 ’망 B‘의 오기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42,263,146원과 그 중 14,106,18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