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근 소줏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앙일보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서 2개월 뒤에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의 계좌로 2011. 6. 27. 900만 원, 2011. 7. 1. 600만 원, 2011. 7. 4. 5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만 5,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이 고장 나 수리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피고인의 이모인 E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9.경 피해자에게 “카드연체비를 납부해야 하니 16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이자를 포함해 200만 원을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D의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이유 주식투자 용도로 받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