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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2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207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2007. 1.경까지 D의 부친인 E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3.경 D에게 ‘A은 E으로부터 차용금 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주었는데 D이 이후 위와 같은 문구를 워드문자로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여, 감정인 F이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선서를 하고 각서에 워드문자 ‘인’이 인쇄된 후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2012. 11. 20. 피고인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5.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F이 허위 내용으로 감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13.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2013고단2258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309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3. 23.경 고소인이 백지 중간에 주소와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만 한 상태에서 그곳 상단에 ‘A은 E으로부터 차용한 금 일억 칠천만 원을 근간 노력으로 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조속히 상환 변제 할 것입니다. 단 법원관리인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신의와 약속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