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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1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기간 중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진주시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서 C과 동거하던 피고의 고모 E이 2018. 10. 1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변론이 진행된 후 2019. 1. 22.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피고는 2019. 4. 11.에야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며,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지도 않으므로, 추완항소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위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아버지 C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15. 6. 10.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2018. 8. 31.경 F 등으로부터 진주시 G 지상 다가구주택 1층 투룸을 임차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로 하여 임차한 뒤 2018. 9. 3.경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