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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7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1:50 경 서울 강남구 D 2 층에 있는 E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F(25 세, 여), 피해자 G(26 세, 여) 가 피고인의 ‘ 외모가 일행 중 꼴 등이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앞 테이블에 내리쳐 파편이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G의 얼굴과 팔목 부위에, 피해자 F의 허벅지와 팔 부위에 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