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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2 2013가단348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7.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씨엔씨창업 직원 C의 중개로 2012. 11. 24.경 피고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강남점 지하 1층에 있는 피고가 직영하고 있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2. 12. 1.부터 2014. 11. 30.로, 대금은 8,500만 원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금 8,500만 원은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500만 원, 가맹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개시일부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경우 가맹비 1,000만 원, 중개수수료(컨설팅 용역비)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하고,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로 영업을 포기할 경우 위 8,5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500만 원, 가맹비 1,000만 원 및 권리금 중 5,000만 원에서 일일로 계산하여 12개월 치를 차감하고 반환하며, 그 반환시기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8,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서 2012. 12.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7.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커피머신기가 영업을 시작한 이래 위 일시까지 계속 고장된 상태로 방치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하 위 해지를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